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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브] 北 김정은 '핵 법제화' 속내는?..."비핵화 협상 자체 차단" / YTN

2022-09-13 23 Dailymotion

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열수 /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북한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법 조항으로 못 박았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을 넘어 협상 테이블 자체를 치워버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

전문가 모셨습니다.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북한의 이른바 핵 사용 억제와 5대 조건, 어떤 것인지,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먼저 들려주십시오.

[김열수]
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죠. 첫 번째는 적대국이 핵이나 WMD 대량살상무기죠. 그렇게 해서 북한이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해질 경우, 그게 첫 번째고요.

두 번째는 국가 지도부나 또는 핵무기 지휘 체계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. 세 번째는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적 대상물들이 있어요.

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. 네 번째는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또는 전쟁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.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생존이나 또는 인민의 생존에 크게 위협이 될 경우, 이렇게 다섯 가지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.

평가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언제라도 핵무기 선제 공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이 핵심이 될 텐데요.

두 번째 조건이 바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핵무기나 또는 비핵무기로 공격할 경우에 자동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것은 참수작전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.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킬체인, KMPR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,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.

네 번째 조건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. 그게 바로 전쟁이 길어지거나 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

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2013년도에 북한이 제시했던 법령은 소위 말하는 핵 보유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때에 대하여. 이것이 그때 당시에 법령이었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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